충분히 사전 고지가 없던 계약서도 유효하나요?
계약서를 23일날 작성했는데 계약서상에는 1일로 표기 되었습니다.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본인이 서명했으면 동의했다는 뜻이고 사전고지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근로일이 1일이라면 미리 23일에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근로일이 23일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고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 작성일로 쓰는게 맞으나
경우에 따라 과거 일자로 소급해서 쓰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3일에 작성하며 효력발생일을 1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체결일을 소급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