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수려한멧돼지132
수려한멧돼지132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 고지가 없던 계약서도 유효하나요?

계약서를 23일날 작성했는데 계약서상에는 1일로 표기 되었습니다. 불법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후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본인이 서명했으면 동의했다는 뜻이고 사전고지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근로일이 1일이라면 미리 23일에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근로일이 23일이 맞다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고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 작성일로 쓰는게 맞으나

      경우에 따라 과거 일자로 소급해서 쓰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23일에 작성하며 효력발생일을 1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체결일을 소급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