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좀 다른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법정 이자와 함께 지급하였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