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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0.12.27

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주지않은 사장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체불액을 받아낸 후 처벌도 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보통 최저임금 위반하면 체불임금 주기만 하고 처벌은 안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예를 들어, 2년간 시급 5500원으로 일한 직원이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고 그 후에 업주는 처벌도 받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종결되나요? 노동청에서는 소상공인은 요즘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해 처벌을 안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줬는데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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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 간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취하서를 작성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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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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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위반이 확실하면 검사가 구형함)

    반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은 하게 됨)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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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좀 다른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금을 법정 이자와 함께 지급하였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형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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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불법인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임금 지급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처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체불임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지급 지시를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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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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