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적은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된 액수가 적은 경우이고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 판단 재량이 있기 때문에 체불액 변제에 따른 사건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해도 이런 경우 검사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