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나 예금이자로 받은 소액의 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앱테크나 예금이자로 받은 소소한 작은돈들도 월급처럼 총 수익으로 들어가는지?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인한 수익은 원천징수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인 경우도 있고 기타소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15.4%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되어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앱테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예금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오직 근로소득만이기 때문에 앱테크나 예금이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얻은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은행 예금이자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앱테크나 예금이자로 지급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2천만원 초과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앱테크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해여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아닙니다.
2. 예금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앱테크의 경우,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앱테크는 따로 세금신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거 같고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으로 15.4프로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어 그 둘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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