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지 여부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범죄의 유형과 국가별 사법체계의 차이,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용적 인식,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 특별사면 남용 등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벌과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적 시각이 있으나, 고액 탈세, 횡령 등 거액의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 영역의 특수성, 구체적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약하거나 혹은 너무 강해서도 곤란하겠죠.
무엇보다 청탁이나 특혜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