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 피해자들이 전세집 최초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임대인이 원치 않는다는 등의 안되거나 못한다는 말들로 지금의 큰 사건으로 일을 더욱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공인중개사들도 법적인 처벌 대상일까요? 아니면 단순 직업 비윤리적 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