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도록 속이는 공인중개사들도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 피해자들이 전세집 최초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임대인이 원치 않는다는 등의 안되거나 못한다는 말들로 지금의 큰 사건으로 일을 더욱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공인중개사들도 법적인 처벌 대상일까요? 아니면 단순 직업 비윤리적 행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