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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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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도록 속이는 공인중개사들도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 피해자들이 전세집 최초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임대인이 원치 않는다는 등의 안되거나 못한다는 말들로 지금의 큰 사건으로 일을 더욱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공인중개사들도 법적인 처벌 대상일까요? 아니면 단순 직업 비윤리적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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