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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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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4대보험이 부담금이 다를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급에, 같은 날 입사한 사람 둘이 있다고 가정해서요.

받는 월급까지 똑같지만,

A라는 사람은 집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집이 없는데요.

두 사람들의 4대보험 부담금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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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택 등 재산과 관계없이 신고된 보수총액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월급이 같다면 4대보험료도 같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집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자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액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액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므로 재산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