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4대보험이 부담금이 다를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급에, 같은 날 입사한 사람 둘이 있다고 가정해서요.
받는 월급까지 똑같지만,
A라는 사람은 집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집이 없는데요.
두 사람들의 4대보험 부담금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택 등 재산과 관계없이 신고된 보수총액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월급이 같다면 4대보험료도 같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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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집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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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자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액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액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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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므로 재산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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