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소송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돈 빌려준 사람은 사망하고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3월 달 재판때 상속인 중 한명이 특별한정승인 받아온다고 하더니 5월20일 재판에서 아직 특별한정승인 서류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계속 한정승인 서류를 안내면 저는 계속 재판기일 때마다 재판 참여하면서 언제까지 그 한정승인 서류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판사도 3월 재판에서 5월 달 쯤이면 특별한정승인 판결 받아올수 있는거 같다고 5월에 재판 잡은건데...재판에 매번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속인측에서는 피상속인이 돈 빌린건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판결선고때는 제가 재판에 참석안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