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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열렬한맹꽁이

갈수록열렬한맹꽁이

대여금 소송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돈 빌려준 사람은 사망하고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3월 달 재판때 상속인 중 한명이 특별한정승인 받아온다고 하더니 5월20일 재판에서 아직 특별한정승인 서류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계속 한정승인 서류를 안내면 저는 계속 재판기일 때마다 재판 참여하면서 언제까지 그 한정승인 서류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판사도 3월 재판에서 5월 달 쯤이면 특별한정승인 판결 받아올수 있는거 같다고 5월에 재판 잡은건데...재판에 매번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속인측에서는 피상속인이 돈 빌린건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판결선고때는 제가 재판에 참석안해도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월재판때에도 위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기일을 추정하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어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가능하고, 판결 선고일에는 형사사건이 아닌 한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나 불출석하면 당일에 바로 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