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이혼을 한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5천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혼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라 각각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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