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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관조196
예쁜홍관조19624.04.18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어느쪽으로던 한쪽으로만 적용되는지와 만약 이혼한 부모님이라면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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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님에게 각자 받더라도 통합하여 10년간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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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이혼을 한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5천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혼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라 각각 증여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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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 등을 하나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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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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