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인력은 토요일에 일하는데 주말수당이 안붙는건가요?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평일에 일하믄 임금이나 주말에 일하는 또는 공휴일에 일하는 임금이 똑같은데 왜구런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모두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휴무나 휴일이 있고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일반 소정근로일과
동일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
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말 수당이란 것은 없고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원래 평일에만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이 휴일이므로 주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월~금에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말에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순수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 근로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일인 일용직의 경우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