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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8.29

휴일 ,일요일에 근무한 일용직들의 임금에 관하여?

건설사에서 공기가 촉박 하다며 일요일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것이 비일비재 한데 임금은 똑 같읍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어떻게 책정되며 일용직 이라도 그 적용법 대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사가 임금을 제대로 정산 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노조가 일하는 현장은 휴일이나 일요일은

오전 근무가 하루 임금을 받고 종일이면 이틀분을 받는 곳도 있읍니다.그래서 노조가입 현장은 일요일이나 휴일근무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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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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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의 개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매일 출근하는 경우 연장, 휴일 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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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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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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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제 하루만 일하는 순수한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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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일용직이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및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루만 일하고 계속근로여부가 불분명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치의 일당만 지급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에 근무시 하루치 일당 1+휴일수당 1+휴일근무 가산수당 0.5 가 가산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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