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일요일에 근무한 일용직들의 임금에 관하여?
건설사에서 공기가 촉박 하다며 일요일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것이 비일비재 한데 임금은 똑 같읍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어떻게 책정되며 일용직 이라도 그 적용법 대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사가 임금을 제대로 정산 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노조가 일하는 현장은 휴일이나 일요일은
오전 근무가 하루 임금을 받고 종일이면 이틀분을 받는 곳도 있읍니다.그래서 노조가입 현장은 일요일이나 휴일근무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일의 개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상용직처럼 매일 출근하는 경우 연장, 휴일 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제 하루만 일하는 순수한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일용직이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및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루만 일하고 계속근로여부가 불분명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치의 일당만 지급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에 근무시 하루치 일당 1+휴일수당 1+휴일근무 가산수당 0.5 가 가산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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