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일용직이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및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루만 일하고 계속근로여부가 불분명한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치의 일당만 지급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일에 근무시 하루치 일당 1+휴일수당 1+휴일근무 가산수당 0.5 가 가산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