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일요일에 근무한 일용직들의 임금에 관하여?
건설사에서 공기가 촉박 하다며 일요일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것이 비일비재 한데 임금은 똑 같읍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어떻게 책정되며 일용직 이라도 그 적용법 대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사가 임금을 제대로 정산 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 노조가 일하는 현장은 휴일이나 일요일은
오전 근무가 하루 임금을 받고 종일이면 이틀분을 받는 곳도 있읍니다.그래서 노조가입 현장은 일요일이나 휴일근무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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