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개인에게 무상양도하려합니다.
법인차량 제네시스를 직원에게 무상양도하려합니다.
무상이니 세금계산서는 안떼도 되는것이고 양도 관해서 어떻게 양도를해야 좋은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 차량에 대한 과표로 취등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과표는 세무서가 알아서 계산해주는건가요? 아님 장부가액으로 측정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 담당이므로 지자체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시가대비 70% 이상으로 판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넘길 경우 전액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