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가족사항란에 부친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을 것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자녀와의 법정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 그 후 부친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부친의 출생과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부친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부친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