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3도1243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 의 정확한 풀이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이다'라는 미필적 고의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내용 자체가 '허위'일 것이다 라는 미필적 고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허위사실 즉 내용자체가 허위일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이다'라는 미필적 고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