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10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미필적고의 판례 해석 질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3도1243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 의 정확한 풀이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이다'라는 미필적 고의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내용 자체가 '허위'일 것이다 라는 미필적 고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