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의 패드립이 통매음 성립되나요?
게임도중 팀원이 던지길래 챗으로 느금마 라고 적고 생대도 마이크로 패드립하길래 저도 느금마가 너 키우느라 고생좀 했겄네 라고 하고 이후 상대가 화가 났는지 전챗으로 저를 비하하길래 니엄마도 니아빠한데 맞고사는데 라고 맞받았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성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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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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