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식의 패드립이 통매음 성립되나요?
게임도중 팀원이 던지길래 챗으로 느금마 라고 적고 생대도 마이크로 패드립하길래 저도 느금마가 너 키우느라 고생좀 했겄네 라고 하고 이후 상대가 화가 났는지 전챗으로 저를 비하하길래 니엄마도 니아빠한데 맞고사는데 라고 맞받았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성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