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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얼룩말150
우렁찬얼룩말15023.08.01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해도 통매음이 되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훈수를 두고 ㄴㅇㅁ라고 패드립한나머지 너무 화가나 니엄마 강간해버린다라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한답니다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표출목적으로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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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표출목적으로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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