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해도 통매음이 되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훈수를 두고 ㄴㅇㅁ라고 패드립한나머지 너무 화가나 니엄마 강간해버린다라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한답니다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표출목적으로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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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표출목적으로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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