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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불같은두루미25024.04.22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하는 회사 고용노동부신고시?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입니다 법정 공휴일 휴무자 모두 연차로 대체 되는데 법정공휴일 휴무시 연차 대체 안되는거 회사측에서 알고있으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거 같은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또는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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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차 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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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처벌이 되지 않겠지만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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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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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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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 없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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