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이상
근로시간(평일 8:30~18시) 주 40시간 넘고
토요일 격주 휴무.
격주 근무시(8:30~15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함
격주 휴무시 한번은 회사에서 쉬게 해주고
한번은 개인 연차에서 자동 차감이라고 함
회사가 위법인거 같아 지역노동부지청 민원실에 문의하였더니
취업규칙에 연차대체 합의사항이 있고 근로자대표가 서명했다면 토요일 연차 대체가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이상한것 같아 재차 물어봐도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합의 서명했다면 토요일휴무 연차 대체 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회사 어디에도 없고 받은적도 들은적도 없고
면접때 토요일 휴무 연차대체를 듣지도 못했고 근로자대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차 대체는 입사해서 다른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만약 토요일 휴무 연차대체가 된다고 하면
근로자대표가 있어서 몇년 전에 서명 했다고 하면
서명한 이후에 입사자들은 계속 자동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