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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22.02.23

취업규칙내 연차대체 가능 여부?

상시근로자 30인이상

근로시간(평일 8:30~18시) 주 40시간 넘고

토요일 격주 휴무.

격주 근무시(8:30~15시) 연장근로수당 지급함

격주 휴무시 한번은 회사에서 쉬게 해주고

한번은 개인 연차에서 자동 차감이라고 함

회사가 위법인거 같아 지역노동부지청 민원실에 문의하였더니

취업규칙에 연차대체 합의사항이 있고 근로자대표가 서명했다면 토요일 연차 대체가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이상한것 같아 재차 물어봐도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합의 서명했다면 토요일휴무 연차 대체 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회사 어디에도 없고 받은적도 들은적도 없고

면접때 토요일 휴무 연차대체를 듣지도 못했고 근로자대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차 대체는 입사해서 다른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만약 토요일 휴무 연차대체가 된다고 하면

근로자대표가 있어서 몇년 전에 서명 했다고 하면

서명한 이후에 입사자들은 계속 자동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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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토요일을 연차대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대체는 근로일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

    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여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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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고, 해당 서면 합의가 계속해서 갱신되어 왔다면 서면 합의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특정 근로일"에 갈음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 요일은 특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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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인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 날 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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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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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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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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