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편집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지시 등을 받지 않고 편집의 완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위탁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