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
모 네이버 카페에 법정기간동안에 대해 댓글로 말들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1 - 법정 휴정기란 무엇인지요?
2- 이 기간동안에 무엇을 하는지요?
3 - 이 기간동안에 성 범죄 피의자/피해자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쉬는 기간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쉬고,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되야 하는 일부 사건들만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휴정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휴정기는 말그대로 법정이 휴정하는 기간(하절기와 동절기 각 2주)입니다.
이 기간에 법원공무원이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고 법정에서는 사건 정리나 내부 청소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위 기간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휴정기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시기를 말합니다. 통상 하계 및 동계 각 2주간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재판부는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휴가 등을 다녀오게 됩니다(통상 판사는 밀린 업무가 많아 거의 기록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합니다).
해당 기간이 길지 않아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