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부업으로 배달알바를 합니다
헌데 알바하는 업체에서 산재가입을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1. 현직장에서 산재가입 중복가입에 대해 알수가 있나요?
2. 중복가입을 해도 직장생활에 문제는 없나요?
3. 우편물을보니 알바 업체에 입직이된것으로 되어있는데 직장이2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2.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해당 보험의 중복 가입 사안으로 누가 보험금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존 직장에서 부업에 대한 사규 위반의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3. 알바 역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등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점에서 중복 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