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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멧돼지251
독특한멧돼지25122.10.19

일용직 1년 이상 근무 퇴사 후 단기계약직 한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년 5월 - 2022년 10월 17일까지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를 했고, 10월 17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면서 퇴직금 신청도 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조건인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은 충족이 되어있지만,

다른 곳에서 단기계약직(1-2달 일하고 난 후 계약만료)이나, 일용직으로 단기 알바를 더 하고 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일을 하고 난 후에도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했다가, 단기계약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 마켓컬리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했는데 쿠팡이나 다른 회사 단기 알바(일용직)를 가도 실업급여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

3.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도 10일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4. 단기계약직으로 1-2달 일을 더 하고 난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일용직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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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유지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상용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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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상용직인 경우 10일 미만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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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을 하면서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보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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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용직이 아닌 1년 동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직 근무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된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계약직은 10일미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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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10일 미만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회사에서 이직할 때 충족해야할 요건입니다.

    4. 상용직으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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