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 계약 3개월 연장하였고 계약서는 미작성하여 구두계약인 상태로
임대차 계약은 24년 2월 14일 계약 만료이나
임대인이 3일전인 10월 23일에 퇴거요청을 하여 23년 12월 29일에 방을 빼달라고 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거요청 거부하고 2월 14일 까지 주거하여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연장하였으나 전월세 대출의 연장에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줄 시엔 기존 계약의 만료일인 23년 11월 14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