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후 임대인의 퇴거요청 시 거부권이 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 계약 3개월 연장하였고 계약서는 미작성하여 구두계약인 상태로
임대차 계약은 24년 2월 14일 계약 만료이나
임대인이 3일전인 10월 23일에 퇴거요청을 하여 23년 12월 29일에 방을 빼달라고 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거요청 거부하고 2월 14일 까지 주거하여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연장하였으나 전월세 대출의 연장에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줄 시엔 기존 계약의 만료일인 23년 11월 14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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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의 계약연장과 계약기간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예정된 2월14일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의대로 이를 거절할수 없어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예외요건에 해당하거나 실거주라면 거절할수 있지만, 일단 합의를 먼저하였다면 이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전세대출시 보통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동의를 받지만 이는 은행의 절차상 문제일뿐 원칙적으로 임대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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