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것은 임금을 2,010,580원으로 작성하고
따로 식대는 4,800원으로 근무 한 일수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실제 수령한 금액은 1,891,015 입니다(수습기간급여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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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아 보입니다.
식대는 출근일마다 4,800원 받으므로 급여명세서에 계산식까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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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본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근로했다면 정확히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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