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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센치한 뮬리
센치한 뮬리
23.05.10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것은 임금을 2,010,580원으로 작성하고
따로 식대는 4,800원으로 근무 한 일수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실제 수령한 금액은 1,891,015 입니다(수습기간급여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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