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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실업급여 계산시 중도에 이직했을 때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산출을 위해 일평균급여를 계산할때,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한가 하한가를 계산할 때, 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도중에 이직하여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주5일근무)

6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 월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를 지급받다가,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때

실업급여 하한/상한을 계산할 때 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종 사업장 기준인지, 평균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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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12.1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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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3개월이므로 상한액과 하한액도 3개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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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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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 월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를 지급받다가, 계약 종료 후,

    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때

    실업급여 하한/상한을 계산할 때 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의 급여로 따지는 바, 최종이직일인 1개월 계약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해야할 것이며, 해당 금액의 60%가 하한액 미달인 경우라면 일8시간 근로자 기준 6012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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