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
2023년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셨던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도 해당 년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중신고가 되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 직접 부양한 제가 더 유리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간병인비, 요양병원비 등 이체 내역 보유중이며 2022년에는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소득공제를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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