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
2023년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셨던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도 해당 년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중신고가 되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할 때 직접 부양한 제가 더 유리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간병인비, 요양병원비 등 이체 내역 보유중이며 2022년에는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소득공제를 받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았을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자가 받게 되어 있고 두분 모두 안받았다면 해당연도에 소득이 높은 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