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중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
연말정산 후 부양가족 이중신고로 인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당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놨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이중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비용 및 의료비도 그 쪽에서 공제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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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부양가족 이중신고로 인해 과세예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당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놨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손자가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이중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 부양가족 이중신고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비용 및 의료비도 그 쪽에서 공제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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