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인사발령이 타지(주거지에서 벗어난 타 도시)로 발령이 나곤 하는데
회사에서는 사택이 따로 없는 대신 원격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을 해줍니다.
혹시 월세에서 전세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을 변경을 한 후에 원격지수당을 받는다면 법률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격지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원격지수당에 관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인 원격지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등 내부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수당규정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격지 수당 같은 경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등 귀사의 규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인사팀에 문의하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격지수당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지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원격지수당 한도가 월 50만원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임대차 형식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는 위 한도내에서 지원하면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