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직원에 월세를 지원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직원들을 타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숙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파견된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월세 계약을 진행한 후 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 등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월세를 직원 통장으로 한도가 정해진 "N월 월세"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직원의 급여(인건비)로 처리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원천징수를 확인해보니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가 지원 받는 월세액 이상을 월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연말 정산에 있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개 입니다.
- 위 내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경비 처리를 진행하는지
-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는게 아닌데 복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답변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한 하루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