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임대내주었는데, 세입자측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자동문이 고장났을경우
공장 임대내주었는데, 세입자측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자동문이 고장났을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측에서 내는게 맞나요?
세입업체측에서 고장냈을 수도 있는데
누가 비용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장을 임대해주면 세입자가 비용처리하나요 임대인이 비용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해준 기간이나 자동문 설치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공장이라고 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당시 있었던 문이라면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비용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거나, 자동문 고장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