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 업체(도급인)에게 일을 받아 한 상가에서 수급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임금까지 받기로 했는데 어느 날 상가측에서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가측에서는 시공 중 문제가 있었다며 복구 비용을 요구했고 내용증명은 도급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책임을 지라며 임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도급인에게 보내진 내용증명은 곧 저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가요?? 도급인이 그 내용증명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저에게 보낸 것과 같은건가요 ?
2. 상가측에서 어떤 근거로 비용을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공방으로 갔을 때 저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는 제가 수집해야하나요? 아니면 상가측에서 수집해야하나요 ?
3.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