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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핫한닭25524.02.26

도급인에게 간 내용증명, 억울하게 누명을 쓸 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 업체(도급인)에게 일을 받아 한 상가에서 수급인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임금까지 받기로 했는데 어느 날 상가측에서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가측에서는 시공 중 문제가 있었다며 복구 비용을 요구했고 내용증명은 도급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책임을 지라며 임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도급인에게 보내진 내용증명은 곧 저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가요?? 도급인이 그 내용증명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저에게 보낸 것과 같은건가요 ?

2. 상가측에서 어떤 근거로 비용을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공방으로 갔을 때 저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는 제가 수집해야하나요? 아니면 상가측에서 수집해야하나요 ?

3.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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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미지급하려면 적어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자 여부는 하자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나, 본인도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항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쟁중이므로 임금을 요구하여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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