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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꽃새9
제가 약 2년 8개월정도 일했는데
퇴직금이 퇴직전 마지막 3개월 월급 + 상여금 일년 기입해서 되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제가 15일정도에 퇴사한다고 하면
월급이 250인데 중도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이 100이라 치면
기본급 250+250+100 으로 계산되나요
ㅠㅠ 무조건 30일까지 채워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2번 퇴사를 30일전에 말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3번 퇴사하고 몇일이내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년 8개월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2.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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