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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체재비가 월세 비용 / 근무지 이동비용과 같은 개념일까요?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퇴직금이나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재비란 객지에 가서 머물러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바,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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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외에 체재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한 것이고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