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 기간에 평일과 주말이 모두 포함되는데,
1. 일비를 지급받는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출장 중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시간외근로 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않는게 맞는지요?
일비는 현지 시내교통비(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운임) 및 기타 제 잡비 등의 경비목적으로 받는데, 현지에서 교통편이 제공될 경우 일비의 반액만 받도록 내규가 정해져있어, 반액만 지급되었고 사실상 따른 잡비로 지출할게 없어서 일비 반액이 고스란히 출장자의 몫입니다.
검색해보면 해외출장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서 일정 시간을 정해두는게 일반적인것 같은데, 일비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시
2. 비행시간은 전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