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구들은 주문제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이 타 매장보다 더 많습니다.
며칠 전 한 고객과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더 깎아달라며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어디에서 사면 더 깎아준다, 디자인에 비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등등.. 너무 예의없이 굴더라고요. 막말 비슷한 것도 하고요. 속으론 ‘그럼 거기가서 사든가..’ 말하고 싶은 맘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메우는 걸로 하고 그분이 원하는 만큼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너무 진상으로 나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거부를 하면, 이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없습니다. 특히나 업무방해 수준에 이른 소비자에 대해서 판매를 강요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기업의 영업방침상 기업이미지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판매를 강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시에 해당 조건 특히 매매대금에 있어서 무리한 할인 요구나 기타
관련 혜택 등의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부하고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사적자치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 등 가게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 내지 거주자는 자신의 가게에 출입가능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미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체결 여부에 판매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매거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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