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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다람쥐56
한가한다람쥐56
20.09.28

진상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구들은 주문제작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이 타 매장보다 더 많습니다.

며칠 전 한 고객과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더 깎아달라며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어디에서 사면 더 깎아준다, 디자인에 비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등등.. 너무 예의없이 굴더라고요. 막말 비슷한 것도 하고요. 속으론 ‘그럼 거기가서 사든가..’ 말하고 싶은 맘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제 돈으로 메우는 걸로 하고 그분이 원하는 만큼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너무 진상으로 나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거부를 하면, 이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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