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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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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고객이 본인마음에 안들게 한다고 해서 컴플레인 한다고 하면

매장에 와서 물품을 카드결제후

주문제작하고 갔습니다

일주일후 물품 찾아갔고

찾아간후 몇시간 뒤에 전화와서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장사인데 왜 이렇게 하냐 중량이 얼마냐 공임이 얼마냐 싸우자는 식으로 꼬치꼬치 캐묻는것입니다.(다른곳에 다 물어본거 같습니다.)

알고보니 처음 중량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오라고 해서 빠진 중량만큼 빼준다고 하니 부가세도 빼달라는것입니다.

근데 매장에도 오지도 않고 마지막 통화로 컴플레인만 걸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1.처음 제시한 가격에서 금액을 빼주어야 하나요?

카드결제하였으니 부가세도 같이 빼주어야 하나요?

부가세는 중량 부족한금액의 부가세를 빼줘야하나요? 아님 처음결제한금액부가세를 빼줘야하나요?

2.컴플레인 건다면 어떤것으로 컴플레인 할수 있나요?

3.동네 소문을 내고 다녀서

만약 영업매출이 감소되고

그 이유가 그 고객 때문이면 고소를 할수 있나요? 고소 죄명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방해죄? 손해배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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