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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벌잡이133

빼어난벌잡이133

증여취소시킬수있음이가능한가요?

저희형제가 4남매인데 부모님께서 막내에게만 재산을많이주었고 그안에는 월세나오는 건물과현금도 많이준상태입니다

그런데첫째인 장애인 남동생과저가 (딸)이 그동안부모님병원이고 모든것을햇는데 어버지가 치매초기라 남은땅엄마가장애인 남동생과저의이름으로증여해주셨어요~그런데갑자기 막내동생이 아버지를주간요양원에보내면서 며느리가 돈을내는데 등급이 있어서233,000원정도 나가드라고요~~왠지 딴생각이 있는듯해서 나중에 문제가될수있나요~그냥 저희가 요양원비를 내야되지않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증여당시에 기망 또는 착오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증여를 한 이상 소유권이 넘어가서 수증자가 이를 약정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만약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일부 재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