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취소시킬수있음이가능한가요?
저희형제가 4남매인데 부모님께서 막내에게만 재산을많이주었고 그안에는 월세나오는 건물과현금도 많이준상태입니다
그런데첫째인 장애인 남동생과저가 (딸)이 그동안부모님병원이고 모든것을햇는데 어버지가 치매초기라 남은땅엄마가장애인 남동생과저의이름으로증여해주셨어요~그런데갑자기 막내동생이 아버지를주간요양원에보내면서 며느리가 돈을내는데 등급이 있어서233,000원정도 나가드라고요~~왠지 딴생각이 있는듯해서 나중에 문제가될수있나요~그냥 저희가 요양원비를 내야되지않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