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습상속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형, 누나 이렇게 가족이구요
누나와 어머니는 몇 해 전 사망하였고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는 이복형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첫 부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고 누나가 두살때쯤 이혼하셨고 그이후로 저희 어머니와 재혼하셔서 어머니께서 누나를 양육했고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재산이 있는데 여러 은행중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형과 제가 가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은행 하나가 사망한 누나 몫의 상속재산이 누나의 친모가 살아있으므로 친모와 협의해서 나눠가져야한다는 의견으로 내어주지않고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사망한 누나몫의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의 첫번째 부인이 가지게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대습상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이뤄지는 것으로서 사망자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인 누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누나가 상속받을 몫을 그 어머니인 첫째 부인이 받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먼저 사망한 자에게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 대습 상속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위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