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계좌이체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나이(60세이상),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의 카드사용분, 의료비 등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에서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이체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진 세법에서는 부모님의 생활비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부양에 따른 금액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해주면 좋겠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법에 정해진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 부모님 용돈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대신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생활비 공제항목이라는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지급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명의의 카드를 부모님께 드린 후 결제하신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