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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양81
듬직한양8122.11.24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직장인입니다.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계좌이체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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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나이(60세이상),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의 카드사용분, 의료비 등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에서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이체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진 세법에서는 부모님의 생활비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부양에 따른 금액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해주면 좋겠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법에 정해진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 부모님 용돈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대신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생활비 공제항목이라는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지급하는 생활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명의의 카드를 부모님께 드린 후 결제하신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