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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나팔새194
영원한나팔새19421.10.11

음주운전 변론재개신청 후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2회 음주운전 적발이되어 검사로부터 2년6개월이 구형된 후 두려움에 법무법인 찾아가 변호사 도움받아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드려졌는데 내일이 재판입니다.

혹시 내일바로 선고도 같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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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이 재개된 상태면 일단은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뒤늦게 선임되었다면 변호인의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고

    증거에 관한 의견도 새롭게 제출될수도 있으므로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이고, 해당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선고기일은 별도로 다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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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이 재개된 것이라면 내일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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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 들여 진 경우라면 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하여 법적 주장을 적절히 해보셔야 하겠지만 구형량으로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임한 변호인과 적절한 협의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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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론재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 공판기일에 즉일선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내일 변론종결하더라도 선고기일은 별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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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내일 곧바로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일 변론재개에 따른 재개사유 정리 후 종결 또는 속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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