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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숲새67
운좋은숲새6724.02.28

음주운전 걸리고 집행유예중 무면허 단속에 걸렸어요..

경찰서에서는 최대 300만원 벌금 나올것같다고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얼마전 정식재판한다고 날라왔습니다. 괘씸죄로 검사가 보낸것같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벌금형으로 가능성 있으니 재판해보자고 하는데 문득 든 생각은 검사가 괘씸죄로 재판열었는데 변호사 쓰면 더 화가날까요


아님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되는걸까요

국선변호사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힘드네요 좋은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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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가능성은 질문자님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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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변호인 선정은 요건이 안되실꺼같고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집유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했기때문에 죄질이 안좋다고 보아 구공판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해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반, 어려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해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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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더 불리하거나 죄질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므로


    벌금형 가능성을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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