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수영희 캐릭터 사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요즘 레트로 감성으로 철수 영희 캐릭터를 이용한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철수 영희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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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에 저작권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