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휴업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을 휴업하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존대로 납부을 해야하는지 휴업기간동안은 납부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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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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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휴업시 직원급여가 나가지 않는다면 사업장 탈퇴신고를 통해
4대보험 부과가 되지 않게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업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