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이 국가 수사본부에 출석을 했다는데 그럼 바로 체포가능한가요?
오늘 국가 수사본부에 경호처장이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경호처장을 체포할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다시 대통령 안가로
돌려 보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다시 돌아갈 경우 체포가 어렵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하기는 국수본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때문에 실제 긴급체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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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체포 집행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이자 요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체포수사를 해야 하고,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