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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왈라비288

근사한왈라비288

25.04.19

보행자 횡단보도 적색 이륜차 녹색 무단횡단 교 통사고 과실및 문의

이 사고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한 보행자와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 간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A:오토바이 (질문자)

B:보행자

사고 발생 도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5-16번지

사고 위치는 인천 남동구 문화로 243 현대모비스 앞 횡단보도 입니다

사고 내용

우리측 차선 총 2차선 도로입니다(맞은편 도로제외)

사고 위치 도착하기 전 사거리 신호부터 사고위치 횡단보도 모두 자동차 녹색 신호였습니다

오전 08시 45분경

A가 2차로에서 녹색신호 직진중 5,6m 앞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적색인데 우측에서부터

B가 무단횡단으로 툭 나와 급하게 A가 크락션을 울리며 우리측(1차선)으로 피하려했으나 피하지못하고 부딧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B는 넘어져 머리가 찢어져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어 현재 봉합수술을 마친상태고 집중치료실로 이동하였고 의사회진 이후 다음주 중으로 통화 하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A는 책임보험 출퇴근 가입한 상태이고 회사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B측 아들분 께서 무보험차상해 보험? 으로 처리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한 상태이고 현장에서 경찰분들도 오셨고 사건또한 접수된 상태입니다

1.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녹색신호에 직진중이였고 상대가 무단횡단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통상 과실비율이

보행자

70-80%운전자 20-30% 라고 들은바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2.저도 다쳤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3.무보험차상해로 구상권 청구 라는걸 하신다 하셨는데 모든돈을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정상주행중에 억울하게 사고가 났는데 돈까지 줘야된다하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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