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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후련한벌새47
후련한벌새47

채무관련하여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4c5d9e5bb406f583b3408d815f2334?recBy=UZASLY

상단부 링크에 있는글 작성했던 질문자 입니다 해당 글에 답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 전합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채무자가2022년 1월에 처음으로 돈을 빌리고 2022년 2월에 저에게 상속세 납부 문제로 현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이후로도 땅을 처분하면 한번에 갚겠다며 4회에 걸쳐 7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7월30일기준 총액 1050만원)

또한 2022년 9월에는 현재 살고있는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전화하며 목돈이 생길것 같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했고 이때 내용은 통화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2022년에 2050만원을 빌려갔고 저는 2022년 11월에 돈을 빌려주며 2022년 12월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제가 카드값 납부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빠른상환을 요청했고 상대도 알겠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통화녹음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채무자는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저는 채무자의 땅과 집을 팔겠다는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12월까지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전에 올렸던 질문처럼 2023년12월에 차용증까지 작성했으나 2월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리다 2024년 03월 11일에 저는 구두로 상환을 요구했으나 그날 채무자는 자신은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매달 100만원 이상의 변재도 어렵다 하며 저이외에 다른 채무가 있으며 그로인해 현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3월 12일에 상대방에게 집과 땅에 대해 물었고 집은 팔리지 않고 있으며 땅은 친척들과 연관해 문제가 있어 처분이 불가하며 집이 팔린다 해도 채무 상환은 어렵다고 했습니다(녹음내역있음)

저는 채무자에게 저 이외에 추가적인 채무가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땅과 집을 처분해서 갚겠다는 말이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것 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너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이전에도 회생을 해본적인 있다 했으며 전에 질문에 답변해 주신분들고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질문사항 입니다

1.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것 입니까

2.지급명령을 받아서 상대에게 보내면 땅과 집을 팔아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까

3.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추후 경매 등의 절차를 위하여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이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목적 등의 기망 (속이는 행위)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고로 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원칙상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