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청초한백로196
청초한백로196
21.11.10

사기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투자를 하였던곳에서, 돈을 원금범위에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소액으로 한,두번 받았는데 이후에

연락도 안되고 .더이상 받지못하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이경우 사기죄나 유사수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