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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백로196
청초한백로19621.11.10

사기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투자를 하였던곳에서, 돈을 원금범위에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소액으로 한,두번 받았는데 이후에

연락도 안되고 .더이상 받지못하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이경우 사기죄나 유사수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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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유사수신행위는 적법한 자격 없이 원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기망, 원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한 내용 등의 증거들을 제출하시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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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이며, 유사수신행위는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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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보장 내용의 계약 , 약정 내용이나 기망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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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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