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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사기죄 성립과 형사고소에 대한 질문...

보증금 부분에대해 사기죄 고소를 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계약서상 보증금은 언제든 돌려주겠다 되어있는데, 1년 넘도록 주지않았으며, 민사소송을 하려니 그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형사소송인데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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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