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과 형사고소에 대한 질문...
보증금 부분에대해 사기죄 고소를 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계약서상 보증금은 언제든 돌려주겠다 되어있는데, 1년 넘도록 주지않았으며, 민사소송을 하려니 그사람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형사소송인데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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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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