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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소송 시

어떠한 죄목을 붙여는지도 모르겠고 사기죄인지 사기죄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정확히 정의와 성립조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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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죄목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사기의 예로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 없이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그러한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일정한 기망행위를 하여 타인이 일정한 재산처분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사기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