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