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매매는주거용과 비주거용(사업용)이 가능하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외국환거래법** 제1조 제2호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