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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복3902
얍복390223.09.1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아파트나 땅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개인소유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제주도는 된다는 뉴스를 본것 같기도 한데

서울이나 수도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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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부동산을 개인소유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과 조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아파트나 땅,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개인소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용도의 부동산은 외국인에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보안과 관련된 시설이나 특정 지역의 농지 등은 외국인에게 소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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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 또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해서 가져올때 투자목적의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에 국내의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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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합니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1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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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또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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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09년 부터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때 별도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 했을때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일부 도서지역과 환경보전지역,군사기밀시설등 8369㎢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허가 받지 않고 구입 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거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만 하면

    세후 금액 모두 해외로 반출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라는것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투자를 늘려서 국익 및 지역경제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거주 자격(F-2비자)를 주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영주권(F-5비자)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5곳(제주도 일원/강원 알펜시아/전남대경도/인천송도/부산해운대)이 있습니다만 거의 제주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그 만큼 외국인에게도 제주도의 인기가 압도적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명박대통령 원희룡장관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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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곳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매매는주거용과 비주거용(사업용)이 가능하며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외국환거래법** 제1조 제2호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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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개인명의로 부동산 소유하는게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으로도 부동산 사서 영주권 받는 경우도 많거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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